상대방 벌금 도저히 납득 안됩니다
저는 상대와 싸우는 바람에
턱골절로 병원에 입원후 8시간이라는 장시간 수술을 하였고 수술후 붓기,통증,안면마비,안면비대칭을 겪었고 입을 못벌려 말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먹기를 2달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원할한 음식 씹기가 되기까진 무련 3달 이상은 걸렸습니다(몇달내내 미음과 죽만 먹고 살았습니다 체력,체중저하도 심각했습니다)
정말로 아팠고 정말로 힘들었고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싸웠다는 사실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지만, 상대의 경우 경미하게 다쳐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문으로
벌금 300만원 / 벌금 50만원 이렇게 명령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의무기록,변호사 의견서까지 제출해 제 피해 상황을 낱낱이 알려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통상회부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었지만 제 바램과 달리 판사님께선 검사처분 그대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짓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너무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급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검사와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린건가요?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 해준게 없는건가요? 변호사님들 답변도 8주의 상해는 중상해라 강하게 처벌된다는 의견 많았는데, 그 답변과 달리 30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대체 이유가 뭔가요 아직도 완전히 다 낫지도 않았는데 ㅠㅠ 정말 눈물나게 괴롭고 속상해 죽겠습니다 저에 대한 처벌은 50으로 엄중히 처한거 같은데 상대는 고작 300이라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정상자료가 인정되었거나, 사실관계부터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 그대로 인정이 안되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8주 상해는 죄질이 중한것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낮은데,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8주 상해 모두가 피해로 인정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인정되더라도 쌍방이라는 사정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다소 경한 처벌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건에 있어서 진단서 등은 제출하신 것인지 사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