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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개개비210
고마운개개비210

상대방 벌금 도저히 납득 안됩니다

저는 상대와 싸우는 바람에

턱골절로 병원에 입원후 8시간이라는 장시간 수술을 하였고 수술후 붓기,통증,안면마비,안면비대칭을 겪었고 입을 못벌려 말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먹기를 2달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원할한 음식 씹기가 되기까진 무련 3달 이상은 걸렸습니다(몇달내내 미음과 죽만 먹고 살았습니다 체력,체중저하도 심각했습니다)

정말로 아팠고 정말로 힘들었고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싸웠다는 사실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지만, 상대의 경우 경미하게 다쳐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문으로

벌금 300만원 / 벌금 50만원 이렇게 명령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의무기록,변호사 의견서까지 제출해 제 피해 상황을 낱낱이 알려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통상회부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었지만 제 바램과 달리 판사님께선 검사처분 그대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짓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너무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급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검사와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린건가요?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 해준게 없는건가요? 변호사님들 답변도 8주의 상해는 중상해라 강하게 처벌된다는 의견 많았는데, 그 답변과 달리 30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대체 이유가 뭔가요 아직도 완전히 다 낫지도 않았는데 ㅠㅠ 정말 눈물나게 괴롭고 속상해 죽겠습니다 저에 대한 처벌은 50으로 엄중히 처한거 같은데 상대는 고작 300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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