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은근히호기심많은원앙
은근히호기심많은원앙

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중고 사기 당했고, 피의자가 잡혀 재판 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위해 피의자 이름과 집주소를 알아야하는데 열람등사 신청으로 알 수 있나요?

법원 가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ㅠ? 찾아보니 너무 어렵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전이라면 현재 기록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 기록관련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셔서 피고인의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 확인하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소장에 대해서는 우편 등으로 받기는 어렵고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방문하셔서 열람등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