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3법에 의한 재계약에 대한 질문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중이고
주인분은 동결로 재계약 하자는 입장입니다.
동결도 임대차 3법에 의한 재계약이 되나요?
묻는 이유는 일반 계약을 하면 무조건 2년을 채워야 하지만
3법에 의한 재계약은 퇴거 통보 후 한달인가 두달 안에
주인분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허그 보증보험에서도 이럴땐 2년 안채워도 돈을 준다 들어서
맞는 이야기 인가요?
마지막으로 동결도 재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또한 임대차 3법 재계약시
특약에임대차 3법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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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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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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