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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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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동결 재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

주인분과 의견 교환 후 전세를 동결로 재계약 하려는데

1 . 새 계약서를 안쓰면 준 묵시적 갱신이 되서

퇴거 통보 후 3개월 안에 주인분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나요?

2.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에 임대차 3법에 의한 재계약 임을 명시하면

퇴거 통보 후 3개월 안에 주인분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나요?

3. 동결 계약이면 새계약서 작성해도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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