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시 국회의원 등의 식사시간 제한 등은 없나요?

어제국정감사를 보니 환노위는 11시 30분 부터 2시 30분까지정회 중식시간 포함. 저녁은 만찬이라고 1시간 40분을 쓰더라구요. 이런 국감기간에는 별도 식사시간 등 정해진게 없나요? 일반회사도 1시간인데요. 세비를쓰는 분들이 그러고 자정을 넘겨 1시넘어서 끝나니 좀 그렇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 등의 식사시간에 대한 특정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정감사 중에는 긴 회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은 점심시간이란게 정해진 것이 없어요.

    환노위에서 자기네끼리 정하면 그게 일종의 점심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국회의원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바탕으로 무슨 분리해 권력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 역시도 자신들이 입법화에 정하기 때문에 매우 부당은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