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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직무 강제해지 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업 변경을 했는데

주방보조원/대학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직무가 그래도 되나요??

주방보조원일 때 직무를 써야되는거 아닌지 문득 궁금해져서요

상해급수는 2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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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직업 직무 표기 관련해서는 대학생은 신분에 가깝고 실제 근무 중이라면 주방보조원으로 기재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미 상해급수 2급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정도 표기 차이로 강제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보험사에 직무를 주방보조원으로 수정해두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직업 직무

    주방보조원/ 대학생 = 바꾸세요

    주방보조원 / 홀서빙

    2급은 맞지만 제대로 바꾸는게 맞아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직무가 크게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직종에 종사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직업 상해등급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느냐가

    중점이기 때문에

    2급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직업을 굳이 잘못고지할 필요는 없지만

    상해 급수만 동등하다면

    다른 직업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려고 해도

    보험사가 직접 조사가 나와서

    직업과 사고간의 연결점을 조사해야하는데

    보통 상해보험에서 조사가 나올일은 흔치 않죠.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직무 변경이 강제 해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지 위반과 위험 증가 등 보험 약관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주방보조원에서 대학생으로 바뀐 경우 위험도가 하락하거나 유사하면 문제 없지만 반드시 보험사에 변경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해 급수는 직무 변경과는 다른 법적 개념이니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방보조원의 상해급수가 2급이 맞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아니라면 직업변경과 직무도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상해급수는 변동이 있어 바로 되었다지만 바로 잡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