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통장 빌려주면 형벌?

2021. 01. 17. 19:23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제가 입금한 계좌가 사기꾼 계좌가 아닌 미성년자한테 빌린 계좌 였어요. 그 미성년자는 사기꾼에게 돈 받고 빌려준 거고요. 미성년자가 통장 빌려주면 형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빌려 준 애가 자꾸 버티고 있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받고 빌려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위, 나이에 따라 보호처분 내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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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사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겠으나, 이에 대해서 통장 등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그 사정을 알거나 모르거나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사안입니다.

    2021. 01. 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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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021. 01. 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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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1. 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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