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광고를 보면 도움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도움이됩니다 표현은 금지인가요?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난뒤 홈쇼핑에서는 해당 제품으로 제조한 영양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영양제가 확실하게 도움을 줍니다가 아닌 도움을 주는 또는 줄수도 있는 이런식으로 애매하게 광고하는데 확실하게 효과를 줍니다. 광고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영양제 광고는 과장 되거나 허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믿고 신뢰하긴 보담도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 하기 위해서는

    제품정보 확인이 꼭 중요 합니다. 식품유형. 성분함량. 기능성 인정 여부, 공식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구요.

    식약처 인증 여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 식약처 인증 등 공식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확실하게 동밍 된다는 표현은 의약품 오인/혼동 금지 원칙과 표시/광고의 객관성 원칙에 따른 법적 제한 때문입니다.

    '건강 긴으식품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영양제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정도의 표횬은 일반적 효능 표현으로 허용되지만 질병이 낫는다, 확실한 효과가 있다, 치료된다와 같은 단정적, 확정적 문장은 허위, 과장 광고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제품을 의약품처럼 오해해 건강에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학디 위한 규제입니다.

  • 네 말그대로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누구나가 구입해 먹을수있는 건강보조제들입니다.

    따라서 확실히 달라진다는 문구등은 왠만해서는 쓰지않는게 일반적이랍니다.

    그저 건강보조제로 꾸준히 복용하는것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게 더 설득력있기도하고요.

    홈쇼핑 초기 도입시기인 90년대 말에는 확실히 바꿔드린다 체질개선이 무조건 된다같은 문구를 많이썼었는데요.

    정작 사먹어보면 그런 드라마틱한효과는 없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