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확실하게 동밍 된다는 표현은 의약품 오인/혼동 금지 원칙과 표시/광고의 객관성 원칙에 따른 법적 제한 때문입니다.
'건강 긴으식품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영양제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정도의 표횬은 일반적 효능 표현으로 허용되지만 질병이 낫는다, 확실한 효과가 있다, 치료된다와 같은 단정적, 확정적 문장은 허위, 과장 광고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제품을 의약품처럼 오해해 건강에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학디 위한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