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 홈택스 사용법 헷갈려요
아파트 월세내고 있는데.아파트측에서 일괄로 현금영수증처리를 해버렸네요?임대법에 신고해야되나바요?근데 저는.월세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그럼 현금영수증에서 해당부분은 빼고 신고하면된다는데 홈택스에는.구분하기도 어렵고 회사담당자한테 낼때 그부분만 빼고 입력해달라고 해야 되나요?ㅜㅜ어려워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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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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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도 월세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간편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중 제외하고싶다면, 제외도가능합니다. 거래처별 목록에서 제외하고 출력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 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제출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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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