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 총 급여액 기준 7000만원 초과하여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었는데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시 임대인(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2. 현재 납부중인 월세는 구두로 인상한적이 있어서 계약서와 차이가 있는데 (기존 60만원, 현재 63만원)
이 점이 문제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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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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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집주인도 알 수는 있으나,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본인이 63만원 기준으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되며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