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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메추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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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 총 급여액 기준 7000만원 초과하여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었는데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시 임대인(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2. 현재 납부중인 월세는 구두로 인상한적이 있어서 계약서와 차이가 있는데 (기존 60만원, 현재 63만원)

이 점이 문제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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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집주인도 알 수는 있으나,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본인이 63만원 기준으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되며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