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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낼시 아동수당 궁금해요!!

15개월이고 아동수당을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낼시 아동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어린이집 보낼시 따로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월 10만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해서 아동수당이 중단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과 연계되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보내게 되면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보육료 지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 2세 미만 영아는 정부에서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활동비, 간식비, 차량운행비 등 부가적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십만 원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그대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비용은 국가 지원을 제외한 부가비용만 고려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동수당은 아이 양육을 돕는 기본 지원금이고, 어린이집 비용은 시설과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그리고 어린이집 교육비 관련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교육과정 및 학부모부담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main.jsp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아동수당은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가정양육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으며, 두 제도는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금액은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으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롤 유효하게 보유한 아동 입니다.

    0세: 567,000 , 1세: 500,000 , 2세: 414,000 , 3~5세: 280,000 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24~86개월 미만 아동 입니다.

    가정양육수당: 24~35개월: 100,000 , 36~86개월 미만 100,000 입니다.

  •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수당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매달 받고 계시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서 끊기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수당은 아이의 권리로서 만 8세 미만까지는 어떤 보육 형태를 선택하든 현금으로 꾸준히 들어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며 현금으로 받으시던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15개월 아이라면 부모급여 지원액이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크기 때문에, 바우처로 보육료를 결제하고 남은 차액은 예전처럼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비용의 경우,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 덕분에 매달 나가는 원비 자체는 부모님이 직접 내실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이나 현장 학습, 행사 등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는 부모님이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처음 입소할 때 내는 입학금이나 가방 구매비 등을 포함해, 보통 매달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도 아동수당 10만원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이면 가정, 어린이집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비용은 만 0-2세는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 추가비 정도만 월 수만원 내외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