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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물개123
스마트한물개12323.03.02

의뢰서 늦게 제출해 공단부담금 없는 영수증도 실비 처리가능한가요?

대학병원측과 커뮤 미스로 의뢰서를 늦게 제출해

아래처럼 공단부담금이 없습니다..


실비 청구에 문제 있을까요? 하...빡치네요


혹시몰라 보장내역도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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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슨 사유로 저래 찍힌지는 모르겠지만,

    요양급여 혜택이 없다면 비급여로 산출됩니다.

    차후 병원비용 수정 정산후 실비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청구시 현장심사나, 추가보완서류로 인해 반려 될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차후에 공단부담금이 적용되면 의료비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건으로 지금 상태에서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40%지급입니다. 1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전액본인부담금이었던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수증 상 급여 중 본인부담금 처리가 되셨고 납부한 금액이 하단의 83633원(원단위 절사 등) 과 동일하며, 환자 이름 부분에 건강보험으로 찍혀 있다면 실손 청구하는데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공단 부담금이 없는 사유 물어보면 대학병원 잘못으로 공단 급여 안찍혔다고 보상 담당자한테 말하면 필요시 금번 건에 대해 지급 처리 해달라고 하시고 나중에 대학병원 가서 서류 재발급하여 보완 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증이 비급여 내용이라면 추가 확인 서류 요할 수도 있으나 공단 급여 적용된 것 자체가 건강보헌 급여 처리 된 치료 받았다는 것이니 보상 받는데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이 없는 진료라면 비급여나 일반 진료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따라 실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 부담금이 없다는 것은 비급여 진료라는 것입니다.

    실비 청구하면 지급 될것입니다(혹 면책사항인 비급여 진료는 해당 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