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통장 - 연말정산 세금혜택 관련 문의
청약통장 5년이내 해지시 연말정산 세금혜택 받은거 추징받는다고 들었는데,,
1.
구축아파트 매입해서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별도로 계속 납입해서
5년 이후에 해지한다면, 추징되지 않나요..?
2.
그리고 구축아파트 매입해서 유주택자가 됐더라도, 계속 청약통장 유지하며
연말정산시 세금헤택을볼수있나요?
3.
제가 연봉이 세전 4200인데, 소득에서 40% 공제시 연말정산시 얼마까지 헤택을 볼수있을까요?
그리고 한달에 얼마까지 납입 가능한가요?
4.
같은액수 납입기준 청약통장이랑 , 연금저축이랑 어떤게 더 세금시 이득인가요?
각각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징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불입액 x 40% x 16.5%의 절세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