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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다람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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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이 아닌가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중에

2020년 11월 25일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방금 국세청에서 영세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문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 2020년 9월 ~ 11월 월평균 매출액과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감소하였다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입니다.

      올해 신규 등록한 사업자는 지급 대상 DB에서 많이들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주 중에 DB를 갱신한다고 들었으니 기다려보신 후에 버팀목자금플러스 측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은 연결이 어렵고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