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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믿음직한호랑이
12월 31일자로 퇴사했고, 12월분 월급은 받았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번 월급에서는 공제가 안 되어서요.
5월 달 종소세 신고하는 기간에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도 같이 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이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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