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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한 이유가 뭔가요?

원래 조선의 지방에서 공물을 특산물로 바쳤었는데요. 광해군 시대에 대동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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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한 이유는 당시의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개혁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백성들이 지역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공납(貢納)이라는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백성이 직접 특산물을 바치기보다는 중간 상인(공인)이 이를 대신 조달하면서 백성에게 여러 배의 대가를 요구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광해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608년 즉위 직후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대동법은 백성이 납부하던 각종 물품세를 거두지 않고, 쌀로 통일하여 일정량만 내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로써 공납의 폐단을 줄이고, 세금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해군은 대동법을 통해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공인을 통해 직접 구입하게 하여, 상업과 유통의 활성화도 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제 개혁을 넘어 조선의 재정 개혁과 상공업 진흥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즉, 광해군의 대동법 시행은 백성의 고통을 덜고,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이었습니다.

  •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한 배경은 공납제의 폐단에서 기인했습니다. 공납은 가호 기준으로 특산물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대납, 방납으로 인해 농민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방납은 관청의 아전과 상인들의 농간으로 농민들의 납부를 거부하면서 농단이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광해군은 1608년 토지 단위를 기준으로 쌀, 포,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해소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1결당 쌀 12두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