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이 9월 중순부터 가입되어 있는데
10월에도 0원으로 나와 있길래 확인해 보니
11월에 두 달치가 납부가 된 것 같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10월분은 제출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된다면,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월분도 포함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간소화자료에 11월에 두달분이 기입되어있다면 10월은 포함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모두 재직중에 납부한 것이라면 모두 체크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