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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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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이 9월 중순부터 가입되어 있는데

10월에도 0원으로 나와 있길래 확인해 보니

11월에 두 달치가 납부가 된 것 같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10월분은 제출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된다면,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월분도 포함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간소화자료에 11월에 두달분이 기입되어있다면 10월은 포함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모두 재직중에 납부한 것이라면 모두 체크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