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과의 땅거래시 소득세 내야하나요?
사촌간의 땅거래시 명의 변경하면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땅을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몇년간 가지고 있다가 판매해야하나요? 바로 판매할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명의 변경은 곧 증여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는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한다면 증여가 아니라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언제까지 보유하고 처분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곧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처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크게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인과 부동산거래를 한다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 및 상속가액,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이 가족 또는 친족이더라도 양도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양도시에도 양도차익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의무보유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처리. 양도처리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배우자 : 6억 이내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