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처분)판매에서 할인시 카드/현금 할인을 다르게해도 되나요?

악세사리 판매점입니다. 이번달말에 폐업하는데 원래팔던 제품을 처분하려고하는데,현금40%할인 카드50%할인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할인판매 시 카드와 현금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합법일 수도 불법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현금 할인은 허용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10,000원

    카드로 결제하면 정상가 11,000원

    처럼 (현금 할인)의 형태로 판매하면 합법입니다

    단 반드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카드결제시 정상가

    꼭 고지해야 된답니다

  • 폐업 세일이라도 카드와 현금 결제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동일한 가격 정책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