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건 소지죄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음란물건을 갖고만 있어도 죄가 된다는것인지
배포할 목적으로
음란물건을 갖고 있으면 죄가 된다는 것인지
이 죄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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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며ㆍ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는 음란물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