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디님께 선물 드려도 되나요? 김영란법 기준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입니다
연재 중인 작품이 잘 돼서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전에도 몇 번 수상을 해서 항상 꽃다발이나 축하선물 을 받았어요 계속 받기만하다 보니 저도 같이 고생해주신 피디님들께 작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골라본게 스탠디 텀블런데 가격은 개당 육~칠만원입니다
피디님은 처음 맡아주셨던 피디님과 지금 맡아주시고 계시는 두 피디님 도합 세분이심니다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이 아니면 해당 안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니라면 관계 없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마음의 표시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