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공무원도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나요?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데요 혹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매업으로 리셀 같은걸 부업으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사업자등록증을 낼 시 비용이 얼마정도 나오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은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부동산임대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인사팀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시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에 겸업이 가능한지 내부에서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겁니다. 사업자등록해서 돈을 벌기 이전에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기관에 겸엄 허가는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