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도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나요?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데요 혹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매업으로 리셀 같은걸 부업으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사업자등록증을 낼 시 비용이 얼마정도 나오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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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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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은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부동산임대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인사팀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시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에 겸업이 가능한지 내부에서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겁니다. 사업자등록해서 돈을 벌기 이전에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기관에 겸엄 허가는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