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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

증여세 없는 한도냐 증여도 신고 해야 하나요?

할머니가 만기된 적금을 은행에서 바로 만20세 손녀에게 5000만원 통장으로 입금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한다면 신고 방법 알려 주세요

절차 안내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예적금 계좌의 만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예적금 등의 해지금액을 곧바로 만 20세 이상인 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서,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손녀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 손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 할증).

    증여세 신고 시 증여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이내 금액이므로 신고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증여받을 것을 대비하여 관리목적상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자 인적사항으로 홈택스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금액만 잘 기재하고 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