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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살모사52
공정한살모사5221.05.09

어머님과 같은 주소지에 있지만 세대주 구성이 달리 되어 있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15년 전부터 홀어머님(65세, 연금수령외 소득없음) 혼자 자가주택에서 세대주 구성하여 살고 계셨었는데

아들 부부가 10년 전에 어머님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주민등록상 세대주 합가는 하지 않고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하여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각각 발급받으면 어머님 세대, 아들세대로 구분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 어머님과 아들세대는 같은 동일세대로 보아야 할까요 아님 다른 세대로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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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케이스별로 같은 세대로 본 사례와 별도의 세대로 본 사례 둘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집에 사는경우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훨 씬 많습니다.

    별도의 세대로 보려면 경제관리가 각각 별도로 되고 서로 생활이 완전히 다르다는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