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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으로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 전치 2주 진단.

지난 12일 토요일 어깨빵으로 어른신 부부와 말다툼 끝에 경찰까지 출동했고 중재는 잘 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 왔으며 어제 병원을 찾아 어깨와 발목쪽에 염좌를 받아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토요일 상황은 이렇습니다.좁은 길목에서 우측 통행 중이었는데,부부 어르신 두분이서 반대편에 나란히 오셨습니다.저는 최대한 우측으로 밀착했지만 길목 중간 오시던 아버님과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아버님께서 충분히 어머님 뒤쪽 우측으로 오셨으면부딪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꾿꾿이 중간으로 오셔서부딪친 걸로 보아 저는 의도성이 보였습니다.저는 우측으로 더 가면 벽과 부딪치는 상황이었구요.

그 이후 뭐하시는 겁니까. 먼저 얘기를 얘기를 드렸고.그 뒤로 아저씨는 반말 계속 하시면서 ’어린 것이 비켜야지.‘등에 태도를 보이시길래.지지 않고 ’우측 통행이 기본 에티켓 아니가요?‘ 하며 맞받아 쳤습니다.중간에 있던 어머님은 ‘갈길 가자 젊은 사람이 참어’ 하시면서은근히 아버님 편을 들길래 더 화가 났습니다.

말 다툼은 끝나지 않아. 아저씨가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하시면서 ’시발새끼’ 라고 모욕도 하셨습니다.그 과정에서 상황이 길어지니 그냥 각자 갈길 가자는 분위기었는데 아버님이 가시면서 ’그딴 식으로 살지마!’ 하시길래 저도 ’뒤통수나 조심하세요!‘ 하며 재차 격돌했고 법대로 하자며 결국 상대방 어머님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당시는 흥분하고 화가나서 어르신들께 맞 받아쳤지만 경찰이 오기전 시간이 지나 감정이 차분해 지고 일이 커지는게 싫어서 먼저 사과를 했으며,상황을 빨리 끝내거 싶어경찰이 온 후 무릎까지 꿇으면서 죄송하다고 했고 경찰이 갈길 가시라고 할때도 무릎 꿇고 사과 드렸습니다.

말다툼 중에 아버님은 반말을 계속 하셔지만저는 한번도 반말 안했고 선생님 아버님이라고 존칭했습니다. 그치만 태도는 완고 하시더라구요. 우측 통행 안하신 아버님 때문에 생긴 일이며, 그래서 제가 피해자 인거 같은데 가해자가 된 느낌입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아마 고소까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저는 일이 크게 되지 않는걸 원해서 기다리고 있을테지만저도 집에 돌아와 씻고 흥분이 꺼지니 몰랐는데 부딪친 어깨가 결리고 부딪치면서 오른쪽 발목도 삐었는지 부어 올랐습니다.

이에 어제 13일에 병원을 방문했으며.어깨와 발목 염좌 진단을 받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저는 고소를 원하지 않은데 상대방 쪽에서 만약 고소를 하신다면그 순간 저는 피의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물론 맞고소를 할테지만, 먼저 고소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할까요?

2. 사실 23년에 제가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사건이 하나 있으며,억울한 일로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증거불춘분으로 검찰에 불송치 된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불송치 된 사건은 크게 유념치 않지만, 기소유예 된 사건이 혹시 수사 및 사건 진행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물론 동종범죄는 아닌거 같고..이번에는 저도 피해자 인거 같은데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3. 상해진단서 외에 향후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진료내역서는 물리치료 종료후 한번에 끊을 생각이먀, 약 봉지는 챙겨 놨습니다.)

4. 마지막에 ‘뒤통수나 조심하세요‘ 라고 말한부분이 걸리네요. 이게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훌륭한 법조인 선생님들의 첨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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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먼저 고소를 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유불리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2. 과거 사건때문에 더 불리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은 상해진단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4. 해당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아니므로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