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실수로 넘어져서 다쳤는데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일단 사건은맛집 근처라 길이 좁았는데 지나가다가 거기 서있는 커플중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와 장난치다가 자기 남친을 밀쳤는데 그 남자가 밀려나면서 지나가는 저를 쳐서 넘어졌습니다.
당시 무릎에서 피도 철철났고 무릎 멍들고 인대가 늘어났다는 병원 소견받았고
처음 사고 발생시 커플은 같이 병원동행하여 병원비 결제 1회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계속 아파서 병원 치료가 더 필요한상황인데 처음에는 병원다녀와서 연락주면 입금 계속해주겠다는 식으로 하더니 지금 2회차 연락하니 쌍방이니 이제 연락하지말라고하네요.
몸은 어떠냐 괜찮냐고만했어도 골절은 아니니 병원비도 크지않아 좋게좋게하려고했는데
가해자가 뭐 경찰에 물어보니 쌍방이라고 대응안해도 된다그랬다고 연락그만하라고 카톡으로 띡 보낸게 괘씸해서 카톡보자마자 일단 경찰에 고소해놨습니다.
이런경우 저쪽 과실이 맞다면 합의금얼마가 적정하나요
무릎이 아파 걷는게 무리라서 병원에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요합니다
치료비 별도 합의금 요구해도 되는 상황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측 커플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치료비 외에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 커플측에서 합의의사를 내비쳐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의 수사진행을 기다려보시다가 가해자 커플이 합의를 요청하면 그때 합의에 나서시면 됩니다.
피해상황이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300~5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치료비 외 합의금을 요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조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