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공제조합 입방골골절 합의금 적당한금액
안녕하세요
1월23일에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문이 닫히지 않고 다리하나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택시기사님이 출발을 하시면서 발이 뒷바퀴에 깔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티 찍어도 골절이 안나왔는데 알고보니 판독하시는분의 오판이셨어요
어쨌든 입방골골절이 나왔고 일주일정도 작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이후 4주까지는 붓기가 안빠져서 물리치료
못받았구요 4주후부터 가끔씩 물리치료받다가
한의원에서 침치료 일주일에 2번 갔었구요 그것도 몇번안됩니다
검게 멍들었던엄지발톱은 7주만에 빠진상태입니다
택시공제조합 담당자분이 이제 합의 얘기를 하는게 어떠냐고 하셔서 뒤로 미뤘다가 제가 다시 합의 얘기 다시 해보자고 한상태인데요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한건지 어느정도가 미달금액인지 알지를 못하니 합의금 얘기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는대로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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