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1가구 또는 1세대로 부르는데요~
세법(양도소득세/취득세)에서 두개의 차이가 있나요? ㅠㅠ 1세대의 주택으로 치는건지 1가구의 주택으로 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 1가구 1주택 동일한 의미입니다. 가구가 곧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1가구)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