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공제를 해서 정정신고를 하러 가야 하는데요
5월달에 정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럼 저는 어디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정정신고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