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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서 손해사정사 거쳐 청구하려는데요

일단 제가 일하다 다친거라 산재로 했고 그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청구서 작성하게 위한 진단서를 추가 대학병원 에서 다 받아두고 손해사정사분께 전달해드렸는데..


심사 청구서 최종 백지에 써야하는 내용은 제가 직접 다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손해사정사분이 써주셔서 그대로 제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는건줄 알았는데


내일 22일이 마지막 제출날이라 손해사정사분께 전달 받은 파일 내용 보니 당연히 신청서에 써야하는 제가 작성할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 내용을 써야하는것도 제가 알아서 써야하는건지요..


저는 당연히 다 알아서 해주는줄 알고 고용? 한건데.. 저한테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써라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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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사 청구 이유서는 선임한 분이 있으면 써주는게 맞습니다.

      선임한 분에게 이야기를 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심사 청구서 서류 중에 구술심리신청서가 있습니다.

      심사 청구를 할 때에 본인이 참석하여 실제로 안 움직이는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