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양도세 국내주식 손실분과 합산가능한가요?
24년 하반기에 국내주식 손실이 마이너스 천만원가량이고, 미국주식 수익이 2천만원이라면
국내주식,미국주식 합산하여 양도세 줄일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의 양도차익만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 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주식의 손익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통산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국내주식 대주주에 해당하여 국내주식 양도세 대상이라면 합산이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므로 통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국내에서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상계가 불가합니다.
이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