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월세 청소비 , 법인계좌
생활형 숙박시설 보증금 200/ 35 인 곳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개인이 임대하는 게 아니라 생숙은 법적으로 개인이 임대가 안돼서 법인에서 임대하는 거라 법인통장으로 돈 보내면 된다는 거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청소비가 10만원이 있고 나갈 때는 없다는데 원래 이렇게 청소비가 비싼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용 숙박 시설에 대해서 개인이 임대하기 어려운 부분은 맞지만 그만큼 계약 당사자 역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소비는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과다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여 반드시 법인만 임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소유인 경우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호실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이 임대인이 되고 법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청소비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계약상 약정의 문제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효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며,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수익권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실무상 기준 역시 생숙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임대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의 일치 여부입니다.계약 및 비용 관련 쟁점
청소비는 민법상 임대차의 부수약정으로 허용되며, 금액의 적정성보다는 사전 고지와 명시적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입주 시 일회성으로 청구하고 퇴거 시 추가 비용이 없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및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의 임대인 명의, 입금 계좌 명의가 모두 일치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보증금 반환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