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IIPAC 조정위원이자, 로펌 제하의 Jay Y. Jung 외국변호사(US)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법적으로는 구제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흔히 이런 오물등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취문제로 주민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을 Nuisance(불법방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땅에 지은 축사이고, 시골이며 밀집 거주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0년전이면 단순 신고로 적법하게 권리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협의의 문제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는사람이고, 작은 커뮤니티 사회에서 밀접한 관계들로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기관을 이용하여 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이용하세요.(시골에는 잘 이루어져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러한 회에 조정위원을 임명하여 분쟁을 강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축사를 이전하고, 마을에서 땅을 제공 혹은 마을 회비로 악취방지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양보와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정싸움으로 절대 가시면 안되고, 혹여 감정싸움으로 가신다면 지자체(군청/ 읍내사무소)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증명하기도 힘들고, 적합한 권리가 있으셔서 힘드시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지 않게 자치회 내에서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