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에서 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발생하는 절대적인 금액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경비나 업종에 따른 추계경비율 등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