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400만원 이하 프리랜서도 종소세 내야하는걸까요?
1400만원 이하는 종소세 낼 필요없고, 3.3%를 오히려 돌려받는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만약 맞다면 제 카드사용 내역을 직장인 신랑 연말정산에 첨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에서 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발생하는 절대적인 금액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경비나 업종에 따른 추계경비율 등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14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남편의 연말정산시 카드사용내역반영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400만원이하인 경우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으며 소액인 경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 연말정산시 본인의 카드사용은 반영불가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입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고,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때만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