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근무한지 1년 미만도 8천~1억까지 나오는건가요?
취직해서 근무한지 1년이 안되어도 8천~1억까지 대출이 나오는게 맞나요?
근무기간에 제한이 있다면, 주말포함 1년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처럼 휴일제외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근무기간이 현재직장에서 6개월 향후 이직할 직장에서 6개월 이렇게도 기간 인정이 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5인미만 사업장은 임원 제외한 사원기준인가요? 아니면 대표 같은 임원 포함인가요?
현재 정규직 사무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퇴사 후 정규직으로 음식점에서 일해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 나오나요?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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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심사를 받아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근무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1년을 말할 것이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보통 최대 2,000만 원 정도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무 기간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연속된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만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하지만 일부 제외 업종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요건이 충족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