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근무한지 1년 미만도 8천~1억까지 나오는건가요?
취직해서 근무한지 1년이 안되어도 8천~1억까지 대출이 나오는게 맞나요?
근무기간에 제한이 있다면, 주말포함 1년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처럼 휴일제외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근무기간이 현재직장에서 6개월 향후 이직할 직장에서 6개월 이렇게도 기간 인정이 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5인미만 사업장은 임원 제외한 사원기준인가요? 아니면 대표 같은 임원 포함인가요?
현재 정규직 사무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퇴사 후 정규직으로 음식점에서 일해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 나오나요?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