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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사람은 실비 보험등 혜택을 볼수 있습니까?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은 국민의료보험 수급자 자격이 박탈 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료보험 자격이 박탈되면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진료비가 대폭 상승할텐데 이런 경우에도 실비보험 은 정상적으로 청구 하고 혜택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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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감자들은 사회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양급여정지만 됩니다.

      공단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하는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처리를 합니다.

      수감자들은 외부의료기관 이용시 소장 허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본인 원하는대로 쉽게 나갈수가 없다는 것이고 죽기직전 아니면 못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중에 병원을 이용하신다면 개인보험에서 보장을 유지만 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감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병원진료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시더라도 만약 의료보험 혜택이 안된다면 그에 따른 감액을 하고 지급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 입원비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인 경우에는 국민의료보험 수급자라도 의료비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