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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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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각각의 부모가 재산 1억씩 상속할때!

이혼후 각각의 부모가 재산 5천씩 상속할때! 각각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아님 둘다합해서 5천초과분 5천에대해서 과세인가요?

그리고 성년자녀의경우 생활비지원시 그것도 증여금에 추적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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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동일한 부모님 임으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각각 이혼하여 5천씩증여하더라도 수증자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되고 5천만원은 과세되게 됩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직계존속)다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것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사회통념적인 생활비 수준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