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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어나고있는 일들입니다.

혼인신고후 3개월 같이살던 집에서 9월말부터 별거제안을 했으나 배우자가 거부하며 같이사는동안 아내에게 갖은 폭언 협박 성적인괴롭힘외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렀고, 혼인후 이혼경력 범죄전과사실도 알게되어 10월초 혼인취소 소제기후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10월부터 연락거부에도 스토킹적인 연락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수많은 톡기록 문자기록 전화기록제출하고 11월중순고소하였으나 집에 12월경 아내짐이 전부 같이살던집에 있어 옷몇개 경찰대동하거나 가족과 챙기러간게 한두차례있었는데 그게 1월초있던 상대방 진술에 유리하게 작용된건지 처벌이 느려져 아직 수사중인상태로 해결이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뒤로도 처벌전이라 혹시나 처벌에 방해될까 온갖일이 생겨도 그집에 가지도 연락을하거나 받지도 않은지 2개월도 넘었습니다. 아직 수사중인데 현재 경찰서 인사이동기간이라 느려지는거 감안해도 결과나오는게 넘느린데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3월초 변론기일을 앞두고 스토킹고소 처벌전이라 전 일절 개입안하고 2월중순 제친동생이 제가 소송중인 남편과 같이살던집의 임차인명의자라 계약완료임박으로 저대신 제짐을 치우러 갔을때 못보던 대형 사냥견에해당하는 개가 있었고 여자를들여 동거를 시작하고있었다고합니다. 동생과 친엄마에게 여기서 여자친구와 살고있다고했다는군요. 그집은 참고로 4.5평짜리 좁은 원룸오피스텔입니다.무서운 대형견을 왜? 어이가없네요.그것도 이시기에요

생활비는 혼인신고후 딱한번주고 한번도 그뒤준적없고 오히려 돈빌려가고 제물건들 제동의없이 틈만나면 팔아먹어 금전적이득을 취하고있었습니다.월세일절 낸적도없고 내용증명퇴거요청에도 안나가고 내일이면 새임차인이 이사를들어오는데 나가기는커녕 웬개와 여자가 집에 더 는건지 당황스러운데 이런부분들도 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에 추가로 도움이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저건 소송중이지만 아직 법적부부인데 바람을 핀다고보면되나요? 혼인취소소송에 유리한건 추가로 다 진술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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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견이지만 글에서 적고있는 내용은 이혼소송에서는 유리한 내용일 수 있으나 혼인취소소송에서는 혼인당시 있었던 취소사유 주장에 집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혼인이후 사정들도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이후 사정에 집중하면 오히려 취소사유 주장 및 증명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어서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