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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개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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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후 기한내 취소하면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바로 계좌로 환급해주나요? 아니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하나요? 환급신청이 필요하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홈텍스에서 가능한지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환급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을 다시 돌려받은 이후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해당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금전 이외의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계약의 취소,

    해제된 경우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납부 이후 취소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