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고하중 벤츠5톤 이라 기재 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입니다

. 위 6715는 차량의 제원으로 차량의 축간거리가 6,175㎜를 나타냅니다. 축간거리란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리를 뜻합니다.(을제1호증 벤츠트럭설계도면 참조) 현재 원고가 고하중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차량은 축간거리가 6,575㎜ 차량입니다.- 라고피고가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그러면 축간거리 6575mm트럭이 계약서상 벤츠 고하중 트럭이 맞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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