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

첫 월급에는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공제됐는데 이번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장기요양보험료가 다 공제됐어요 매달 이 모든게 공제되는걸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월 급여 수령시 질문에 작성하신 항목 모두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 01. 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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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일기준으로 가입의무가 발생하기때문에 첫달은 1일 이후입사라 공제를 안한것으로 생각되고 매달급여에서 공제되는것입니다.

    2023. 01. 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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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말씀드리자면,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0.9%,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일정한 요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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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럼료,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법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분 급여에서 실수령하는 금액을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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