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이 주식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거래하면 거래한 금액에서 세금이 공제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 말고 세금이요.
그리고 혹시 주식거래세금을 공제 받거나
세금 환급 받는 그런제도도 있을가요?
유용한 제도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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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은 매도시에만 매도 대금에서 0.25%의 거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억에 산 주식을 얼마에 파는냐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1억에 산 주식을 1억에 매도한다면 대략 수수료와 세금을 감안해서 0.3~0.4%의 비용이 자동 공제 되고 입금이 됩니다.
30~4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참고로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와 세금(세금은 매도시에만 적용)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는 매도나 매수시 모두 발생합니다.
그리고 증권 거래세로 매도시에만 약정대금의 0.25%의 부과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러번 사고 팔게 되면 거래시마다 수수료+0.25%의 수수료과 부과 되는데요.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간단히 여러번 나누어서 매매하나 한 번에 매매하나 총금액의 합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과는 같지만 가끔 증권사에 따라 1회 매매에 따른 기본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잦은 매매는 필연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니 되도록이면 단기투자를 지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주식거래세금 환급방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