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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랄한보쌈
살짝쿵발랄한보쌈

년세살이 보증금 문제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년세로 3년 살고 계약기간은

내년 1월12일 만료 됩니다 집주인이

이사날

부터

입주하는거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잔소리 했었고

보통 아닌건

알았지만

같은 빌라 살면서

사소한 오해 걸고

넘어지더니 이번년도만

살고 나가라고 마주칠 때 마다 재촉했습니다

저희도 이 겨울에 계속해서 재촉 해대니

더 추워지기 전에 다른곳에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

이사가는 집에 낼 수 있는 상황이니

집 구했다고도 미리 고지를 드렸고

보증금 준비해달라고 하니

그거야 이사 나가는 날 하자 있는거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돌려주는거고

하자 있으면 다 깎고 나서 돌려주겠다 하네요

완전히 이사를 나가고 나면

이사가는 집에 보증금 잔금 처리도 해야 하는데

짐 다 빼는 마당에 이거저거 트집 잡으려고

준비중인거 같아 미리 자문을 구합니다

1. 집 자체가 습해서 곰팡이 핀 곳이 있는데

이것도 도배 해줘야 되는 부분일까요?

(2층에서도 집 자체 문제로 곰팡이 핀 이력 있음)

2. 계약기간이 한달 남은 상태로 집주인의 재촉으로 인해 미리 나가게 되는데 월세를 일부분 반환 요청은 안되는 걸까요?

- 한달분 반환은 안되더라도 벽지나 장판 부수적인 비용을 대신하는건 불가능 한가요?

3. 주방 후드가 기름이 많이 껴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이 새로 갈아주고 나가야 하나요?

4. 화장실 실리콘 사이에 곰팡이도 임차인이 처리

해줘야 되나요?

5. 집주인이 보증금은 집 하자 보고 깎으라고

있는게 보증금이다

주장하는데 보증금에서 깎고 돌려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보증금 500에 연세1천만원이고

월세로 따지면 83만원 입니다

어디가 부서지거나 깨지지도 않았는데 천만원에 주방후드 화장실 곰팡이 집 문제로

생긴 곰팡이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을까요?

들어오면서 찍힘 있던건 사진찍어둔게 있지만

세심하게 찍어둔게 없어 막무가내로

니네가 그랬다 할게 뻔한 상황에

보증금에서 깎아서 주겠다 하며

벌써부터 난리길래

미리 대처방안이

없을까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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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자체가 습해서 곰팡이가 핀 곳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재촉으로 인해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 월세를 일부분 반환 요청은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나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방 후드가 기름이 많이 끼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방 후드의 기름때는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화장실 실리콘 사이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 이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장실 실리콘 사이의 곰팡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보증금은 집 하자를 보고 깎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반환되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하자가 심각하여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