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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봉고233
튼튼한봉고23323.03.25

치아보험 고지의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몇일 전에 충치때문인지 이가 깨졌는데 이것도 치아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포함되나요?? 아직 치과는 안갔습니다 또 면책기간이 지나서 진단 받으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치과는 18년도에 충치때문에 신경치료만 받은게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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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치주질환 치료등

    1년만 간편하게 보는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시 알릴의무 고지사항에만 준수하면 가입가능 하고,

    알릴의무는 사고력이 아닌 병원력입니다. 참고 하세요. 위 사항으로 알릴의무 준수해서 가입되었다면

    보장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진료를 아직 안받았으면

    치료 내역이 없으니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1년안에 치과질환으로

    진료 받은게 없으면 가입가능하고

    5년안에 발치 이력이 없으면

    가입가능해요. 치아보험은

    가입후 90일 면책있습니다.

    면책일 이후는 50프로 감액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치아 파절에 대한 부분은 보험 가입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치과 치료 이력이 없다면 보험 가입 후 면책 기간 이후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치과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면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보험 가입후 90일 지나서 치과를 방문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보험의 상해사고로 인한 보존, 보철치료는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만 보상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가입전 사고로 인한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