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돌빵 사고, 손해사정사 미수선 금액이 낮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포크레인 작업 중 돌 파편에 차량(카니발 KA4) 슬라이딩 도어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공사 현장 소장님께 보험 접수를 요청드렸고, 소장님께서 접수를 해주셔서 현재 손해사정사가 배정된 상태입니다.
오늘 손해사정사분이 차량을 확인하고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프로그램상 금액이 30만원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수리 대신 미수선 처리(현금 보상)를 받고 싶은데,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사정사는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수리 받으라'고만 하더군요.
저는 수리보다는 미수선 처리를 받고 싶은데, 금액 협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금액에 반박하고 미수선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리를 하라고 할 때, 미수선 처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협상 과정에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략이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을 하는 경우는 피해자도 실제 수리할 생각이 없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실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는 것보다 보험금이 작게 보상이 되기에 서로 유리한 부분으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험사측에서는 수리 견적의 100%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질문과 같이 작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미수선 처리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서로의 필요에 의한 합의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견적서를 큰 금액으로 제출을 해야 상대방 담당자도
그 금액에서 금액 산정이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정범위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미수선금액을 무리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