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무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5인 이상 근로하는 기관입니다. 월-금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근로자가 월 1회씩 토요일에 당직 근무를 6시간 하고 초과 근무에 따라 1.5배 적용하여 대체휴무 1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1. 평일 주 40시간 후 토요일 근무는 초과이기 때문에 150% 수당 지급이 원칙이나 대체휴무로 받고 있는 상황으로 50%만큼 근무하여 대체휴무를 갖는다고 하면 6시간*1.5=8시간으로 하는건지, 8시간의 절반인 4시간 근무를 했어야 하는 건가요?
2. 연차, 대체휴일을 사용해 주중 4일 32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당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초과가 아니라 8시간을 근무해야하는 게 맞나요?
3. 위 경우에 토요 당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32시간 근무로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근무할 수 있는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4. 국경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주중 4일 근무를 했어도 근무로 인정되는 건가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당직을 하는 사람은 주 40시간을 맞춰야만 초과 근무이자 대체휴일을 적용받나요?
5. 다음달에 외부 행사로 1박 2일 금, 토 근무하게 되는데요. 금요일 9-18(8시간), 18-24(6시간), 00-16(16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예로 18시 이후 150%, 22시 이후 200%이면 최대 200%에 맞춰야 하는 건지 시간대별로 150%+200%=350%에 따라 금요일 하루에만 8시간*3.5=28시간(3일 4시간)이라는 대체휴일이 제공되는건가요?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 계산이 편리한데 대체휴일 지급으로 할 때는 헷갈립니다. 결과적으로 8시간의 1.5배는 12시간의 휴일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4시간의 휴일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6. 9-18 근무 후 19시까지 1시간 초과 근무인 경우도 1시간도 1.5배 적용인가요?
7. 일 5시간 근무로 계약한 종사자의 경우 1일 8시간 미만인 6시간부터도 초과 근무 대상으로 1.5배 적용인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 대신 부여하는 보상휴가는 1.5배 입니다. 따라서 6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8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2. 네 연차나 공휴일로 인하여 평일 32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꼭 근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아니요 평일 32시간만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이 추가된다면 1.5배 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8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기본적으로 8시간 초과시간은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러한 8시간 초과한 시간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 네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도 1.5배가 적용됩니다.
6. 5인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원래 약정한 5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 1.5배가 적용됩니다.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