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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부부중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할때 차량의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사용을 할수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이유로 사용을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차량 블랙박스로 이용해서 이혼소송 증거 자료로 제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촬영이 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촬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 증거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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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상대방의 행적을 추적할 목적으로 설치했을 경우 소송 증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자료는 가능한 일이라.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량 블랙박스가 불법으로 촬영이 된거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채택이 되는 편입니다
증거 자료로 많이 쓰기구요 차량의 내부 사정을 촬영하기 위해 설치된건데
거기에 찍힌거라서 상대방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취득한 증거물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