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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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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공급받았을때 필요경비 받으려면?

물건을 간이사업자에게서 공급 받으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증빙으로 처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가 있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사업자 이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간이과세자 이시면 현금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을 받으시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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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면,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하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나,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