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트럭 보험료를 반드시 선급비용 처리해야하나요?
회사 트럭이 한대 있는데요. 보험료가 100만원이 안되어서 선급비용으로 잡지않고 당기비용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은건가요?
선급비용 처리해야만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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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올해분은 비용,내년 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라면 사실상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모두 비용처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